[기자수첩]'새우등' 금감원, 뚝심이 필요하다

  • 등록 2014-07-30 오전 6:00:00

    수정 2014-07-30 오전 8:37:22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KB금융지주 제재를 앞두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한 간부가 한 말이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KB금융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해놨더니, 더 상급기관인 감사원이 오히려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꼬일대로 꼬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28일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고객 정보를 이관받으면서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위가 ‘국민카드에 고객 정보를 이관할 때 승인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사실상 금감원을 통해 KB금융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압박해 온 것과 상반된 결과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당시 KB금융 고객정보관리인이었던 임영록 회장에게 이미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위와 감사원이 사실상 ‘세(勢) 대결’에 나서면서 금감원은 ‘시어머니 방식대로 김장했더니만 시아버지가 맛없으니 김치를 다시 담그라’는 상황에 처했다.

금감원은 KB금융이 국민카드 분사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일부 계획이 지키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재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금융권의 핵심 관계자도 “만약 금융위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나면 KB금융에 대한 제재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KB금융에 충분히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이 금융당국으로서 당연한 소임”이라며 “임 회장이나 이건호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단 행원들의 제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뚝심있는 모습을 보였던 최 원장의 언급에 그 동안의 입장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두 상급기관의 엇갈린 유권해석을 슬기롭게 찾아가는 묘수를 찾는 한편, 금융시장의 관리감독자로서 강한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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