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밀수·흡연' SPC 전 부사장에 추징금 '3천원'…왜?

재판 당시 대마초 암거래 시세와 흡입 횟수 따라 결정
대마초 1회분(0.5g)의 암거래 가격은 3000원
대마초 4대 피운 빅뱅 탑은 추징금 1만2000원
  • 등록 2018-09-16 오전 8:00:00

    수정 2018-09-16 오후 12:52:17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검찰은 지난 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희수(41·사진) SPC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추징금 3000원을 부과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이 끝난 후 법정 안팎에서는 검찰이 요구한 추징금 3000원을 두고 술렁였다. 방청객들 사이에선 ‘잘못된 금액 아니냐’ ‘3천만원을 잘 못 들은 거 아니냐?’ ‘3000원이 확실하냐’는 수근거림이 들렸다.

추징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대신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를 허 전 부사장의 사건에 대입하면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이 마약인 만큼 이미 흡입한 마약의 경우 몰수할 수 없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돈을 추징하는 것이다.

마약 관련 추징금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재판 당시의 대마초 시세와 흡입 횟수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예컨대 재판 당시 대마초 한대가 거래되는 가격을 그대로 추징하는 셈이다.

지난 3월 수원지방검찰청이 공개한 ‘마약류 압수현황,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르면 대마초 1회분(0.5g)의 암거래 가격은 3000원이다. 다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지역마다 시세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7월 대마초 흡입혐의로 기소된 인기 아이돌 그룹인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탑이 피운 것으로 확인된 대마초가 4대여서다.

앞서 검찰은 허 전 부사장이지난달 7일 액상 대마를 국내에 들여와 몰래 흡연한 증거를 확보하고 액상 대마 밀수·흡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허 전 부사장은 대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전 부사장은 “처음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첫날부터 후회하고 있다. 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며 시간을 되돌린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허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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