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00만 청원 나올까? 'PC방 살인사건' 엄벌 청원 80만 돌파

  • 등록 2018-10-22 오전 12:00:01

    수정 2018-10-22 오전 12:00:01

시민들이 남기고간 추모글 (사진=독자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의 동의자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등록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게시된 지 5일 만인 22일 0시 현재 82만여명의 동의자를 모았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이미 훌쩍 넘겼다.

지난해 8월 17일 청와대가 도입한 국민청원 제도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고 한 달간 20만명 이상의 동의자를 모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공식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가장 많은 이들이 동의한 청원 글은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과 관련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지난 6월 13일 게시돼 한 달간 71만4875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하지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 글은 21일 오전 72만명의 동의자를 모으며 앞선 청원을 넘어 가장 많이 이들이 동의한 청원 글로 등극했다. 현재 가증세라면 청원 마감일인 다음달 17일까지 100만명 동의자를 모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김모(30) 씨는 법원이 감정유치장을 발부함에 따라 21일부터 최대 한 달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의사나 전문가에 의해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받게 된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경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B(2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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