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여름철 갑작스런 아파트 정전…원인은?

  • 등록 2020-07-19 오전 1:00:00

    수정 2020-07-19 오전 1:0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회(7월12일)에는 공동주택 내 전기시설물 점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과 대응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정전 예방을 위한 조치와 정전 시 대응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종류와 수도 많아지고 소비 전력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매년 여름철이면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정전은 갈수록 잦아지는 폭염과 열대야로 냉방기기 과다 사용에 따른 변압기 과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 등으로 전력수요가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변압기 등 각정 전기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사진은 에어컨 실외기가 걸려 있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여름이 다가오기 이전에 변압기 등 각종 전기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변압기 교체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입주민 등에게 정전의 주요 원인과 전기 절약 방법 등 과부하 예방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정전 원인을 관리사무소의 관리 업무 잘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998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60㎡를 기준으로 가구별 계약 전력이 3KW이상(60㎡ 이상인 경우, 10㎡ 초과마다 0.5KW씩 증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최근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세대당 5KW를 변압기 적정용량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축한지 20년이 넘은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정전이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래된 변압기와 함께 필요용량보다 부족한 수전용량 때문입니다.

1991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당시 건축설계기준에 따라 저용량 전력공급시설(가구별 1~1.2KW)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에어컨, 건조기 등 소비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의 보급과 이용이 많아지면서 가정마다 3KW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변압기 용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변압기 교체와 수전용량 증설에는 입주민들의 동의와 함께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자체 등의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변압기 등 전기시설물의 적기 교체는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과 안전 대비를 위해 충분한 투자가 따라야 한다는 인식과 관심 등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밖에 개별 입주민들도 여름철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사용량이 많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과도한 에어컨 사용 등을 자제해야 하며, 각 가정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조명기구와 각종 전자제품을 끄고 콘센트의 코드를 뽑아놓아 대기전력을 최소화시키는 등 올바른 전기 절약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해 평소 손전등, 휴대용 배터리 등을 준비해 놓고,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뽑아야 하며, 즉시 정부민원콜센터(국번없이 110)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돌풍, 태풍 등으로 전선이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지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관리사무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여름철마다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는 아파트 단지의 정전 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으로 각 세대별 전기공급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비자인 입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 전기공급 체계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정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전기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주택 각 세대별로 사용전압(220V)을 직접 공급·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세대별 전기 사용량이 적었던 과거에는 공동주택에서도 한전이 각 세대에 사용전압인 220V를 직접 공급했고, 공용부분 전기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급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세대별 전기 요금부과와 징수까지 한전이 직접 관리했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전기시설 관리와 비용만 징수하는 체계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고압전기를 받아 변전설비를 통해 저압전기로 변환해 사용하면서 세대별 전기 전압변환 및 시설 유지관리 책임까지 공동주택이 부담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0월 이뤄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은 “아파트 정전은 한 번 발생하면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큰 사고이기 때문에 정부나 공기업은 평소 아파트 내 모든 수전설비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 개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설비가 비싸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우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노후 설비교체를 보다 더 많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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