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해우소] "팀장 비위 못맞춰 정규직 전환 탈락"…공무원 갑질 온상

  • 등록 2020-12-06 오전 12:30:42

    수정 2020-12-06 오전 12:30:4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2017년부터 수원시에서 저소득층에게 행정·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한 A씨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으로부터 “타의 모범이 됐다”며 표창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해 12월 A씨는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다. “평소 시키는 대로 하라”던 상사가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무원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계약직, 용역·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공무원 갑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A씨의 경우처럼 계약 연장, 정규직 전환 등 권한을 가진 정규직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해 전수 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DB)
간접 고용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B씨는 담당 공무원의 갑질을 견디며 힘든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B씨는 “조금이라도 늦으면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초과 근무를 강요한다”며 “일당보다 비싸다면서 방호복과 의료 보호 물품을 재사용하라고 압박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B씨는 방호복을 갈아입고 화장실 다녀오면 끝나는 휴식 시간이 너무 짧다고 건의했더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원청, 친인척, 입주민,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갑질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용역, 하청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공무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괴롭힘 금지법’ 7대 사각지대, 적용 범위 원청·5인 미만 사업장 등까지 확대해야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받은 이메일 제보 1001건을 분석해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7대 사각지대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이 꼽은 7대 사각지대는 사장 갑질, 사장 친인척 갑질, 아파트 주민 갑질, 원청 갑질, 5인 미만 사업장, 의무사항 위반, 신고 후 보복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고 견책, 감봉을 당한 직장인의 사례도 있었다. 직장인 C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CCTV를 설치해 감시하며 사무실 상사들이 조롱하고 인격 무시하고 욕설하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라고 했더니 유급휴가 2일 주고 한 달 감봉에 정직까지 징계를 했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를 원청·5인 미만 사업장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는 공무원들의 갑질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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