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인증샷' 7급 공무원 일베 회원 "망상 글" 해명

  • 등록 2020-12-31 오전 12:03:40

    수정 2020-12-31 오전 7:57:03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최근 경기도 7급 공무원에 합격한 인물이 일간베스트(일베)에서 ‘미성년자 성관계 인증샷’, ‘장애인 비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가 “온라인에 올린 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고대생’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은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며 “그동안 모 사이트를 비롯하여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의 망상, 거짓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있어 억울한 점이 있지만 더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위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 합격자는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 보고 길거리 여학생들을 몰래 찍거나 성희롱 글을 작성했다.

청원인은 “(합격자는) 수많은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접근해 모텔 등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 5차례 이상 인증사진을 올렸다”고도 주장했다.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경기도는 공무원 합격을 인증한 작성자가 커뮤니티에서 밝힌 나이와 졸업 대학 등 정보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인증 사진 등을 올린 합격자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헤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는 그의 임용을 취소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 지방공무원임용령(14조) 등의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자격상실 논의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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