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신혼부부, 우선공급 임대주택 자기 몫 챙겨라

국민임대 30% 저소득 신혼부부 몫
  • 등록 2012-03-25 오전 9:00:00

    수정 2012-03-25 오후 11:08:24

[박상훈 재무상담사] 아기가 태어나면 더 이상 `신혼부부`가 아닐까? 아니다. 아이가 희망이고 행복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적인 주택지원 역시 아기를 임신·출산하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전세난 속에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소개한다.

임대주택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와 서울시의 장기전세(쉬프트·SHIFT) 주택이 있다.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은 혼인 5년 이내로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전용 60㎡ 이하의 물량으로 제공한다. 보통 말하는 분양평수 23평정도이니 아이 낳고 살기에 충분하다.

국민임대의 경우 보증금을 내고 월임대료를 내는 방식이지만 보증금액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돼 부담을 덜 수 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전체 국민임대 공급물량의 30%다. 다시 말해 국민임대 1000가구 중 300가구가 신혼부부 몫이란 얘기다.

국민임대는 서민주택이 부족해 전세난을 겪고 있는 지금과 같은 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까지 생각하면 보증금을 내고 월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부담될 수 있지만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등 기타비용의 증가나 이자부담보다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에 여유 자금이 생겨 보증금을 더 넣고 임대료를 줄일 수 있다. 30년까지 살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데 발판으로 활용하면 좋다. 공공임대는 5~10년 뒤 분양 전환되는 주택이다. 임대료나 보증금은 높은 수준이다. 단,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한 분양방식이기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 속에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저소득 신혼부부의 희망, `전세임대`

1톤 트럭으로 택배 일을 하는 김정수(22)씨는 2살된 아들과 아내와 함께 경기도 안양 호계동의 반지하 빌라에 살고 있었다. `속도위반`으로 결혼한 김 씨 부부는 부모한테 철부지 아들, 딸들이지만 이제는 어엿한 아빠, 엄마였다.

둘 다 시골 출신인지라 양가 부모님이 고향에 계신 탓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남편이 혼자 벌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봤다. 이들의 걱정은 살고 있는 빌라가 재개발 철거지역에 들어가 5개월 뒤면 전세를 구해 나가야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당시 안양 지역 전세나 월세 모두 많이 올라 걱정이 컸다. 준비 없이 시작했던 결혼생활이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 짜리에 살았다. 매월 250만원 소득으로 결혼 전 빚 상환에 아이까지 키우며 저축을 많이 못했다. 매월 30만원씩 2년 동안 부은 적금 700만원이 고작 이들의 재산이었다. 게다가 이웃 세입자들은 이사하면서 이주비용이라도 받지만 이들은 재개발 고시일 이후에 들어와 그마저도 받지 못했다.

철없이 만났지만 하늘이 주신 생명으로 인연이 된 그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아이는 그 둘을 이어주는 사랑의 징검다리였다. 이들의 바람은 단 두 가지로 지긋지긋한 월세가 아닌 전세로 이사하는 것. 그리고 얼마라도 아이 대학자금을 준비해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특히 신생아 때 밤새 울던 아이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새벽에 나가는 남편이 안쓰러웠던 아내는 작더라도 아이의 방이 따로 있었으면 했다.

나는 이들의 사정을 듣고 청약저축을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했다. 다행히 남편명의로 5년 전 가입해 얼마 동안만 넣다가 갖고만 있는 통장이 있었다. 대출 연체 등 신용문제도 없었다. 이들의 가장 좋은 대안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였다. 결혼한 지 3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이었다. 과연 이들에게 행운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일단,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남편의 2010년 종합소득금액을 함께 확인했다. 자영업자이기에 기준경비율로 공제금액을 제한 뒤 그의 실 소득금액은 195만원이었다. 전세임대의 소득기준인 200만원을 넘지 않았다. 나는 현재 갖고 있는 만기된 적금 하나를 깨 지난 4년간 붓지 못한 청약저축 금액을 채워 넣을 것을 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확인해 보니 다행히 미달분이 있어 조만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시청 게시판과 LH공사 홈페이지를 드나들던 그의 아내는 모집 공고를 보고 남편과 함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세임대 신청을 했다. 한 달반 뒤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드디어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 가정은 옆 동네에 햇볕이 잘 드는 방 2개가 있는 빌라에 7000만원 전세로 갈 수 있었다. 국민임대처럼 단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전세로 나온 일반주택을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다. 이들은 350만원의 보증금과 월 11만원의 임대료만 LH공사에 내면 된다.

드디어 전세계약 하는 날. LH공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도배, 장판 비용까지 지원을 받아 새 집 같은 방 두 칸 전세로 이사했다.

◇ `주거문제`는 사회적 책임

이 처럼 전세비용이 부담인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을 잘 활용하면 좋다. 수도권의 경우 7000만원까지 전세지원이 가능한데 5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5%인 250만원, 임대료는 차액 4750만원의 2%로 7만9160원이다. 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전세를 옮기더라도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가족 모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평균 50%이하 (2011년 기준 200만 원)여야 한다.

모집공고는 매년 3월쯤 나온다. 전국적으로 5000가구가 공급된다. 청약저축은 필수다. 지역별 배정물량에 비해 접수자가 적으면 6월과 10월쯤 다시 모집을 한다. 다른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면 당첨 뒤 상환을 해야 접수할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세난 속에서 귀한 자녀를 희망 삼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가정이 많다.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다. 또 젊은 서민가정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 역시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정리= 문영재기자 jtopia@edaily.co.kr    ▶ 관련기사 ◀ ☞"집 담보로 연금받자"..주택연금, 老테크 `효자` ☞행복지킴이 `신혼부부` 재무관리 5원칙 ☞부모님 용돈보다 중요한 `용도자금` ☞월급으로 한 달 사는 5단계 지출시스템 ☞"목표수익 냈다면 나누고 쪼개라" ☞전세대출도 무리하면 `전세만능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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