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가져간 남편 보험금, 아내가 뺏어올수 있나[판결뒷담화]

의사 남편 사망 후 상속재산보다 채무 많아
내연녀가 보험금 12.8억 수령…유류분반환訴
대법원, 보험금의 유류분 산정 관련 첫판결
  • 등록 2022-10-02 오전 8:00:00

    수정 2022-10-02 오전 9:05:04

* 아래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남편이 사망한 뒤 남은 건 재산 2억여원과 빚 5억여원. 아내는 재산을 상속받기는커녕 빚을 갚아주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의 상속)이라는 선택지가 있긴 하죠.

그런데 아내는 엄청난 사실을 2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의 생명보험금이 12억80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과 그 보험금을 내연녀가 지급받았다는 겁니다. 남편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아내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죠. 아내는 내연녀를 상대로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입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못미치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익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또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내연녀)에게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보험금의 유류분 산정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번째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의미있는 부분인데요.

대법원은 생명보험이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뤄졌어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제3자인 경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이어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안타깝게도 남편은 내연녀로 보험 수익자를 바꾼 뒤 1년이 더 지나서 사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내는 내연녀에게 지급된 보험금 12억8000만원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조용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다)와 함께 유류분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포함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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