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30일 국방부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부사관은 총 349명이었다.
그러나 이중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받은 간부는 15명에 불과했고 95.7%에 달하는 334명은 경징계(감봉·근신·견책) 또는 징계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를 받은 병사 중 근신처분을 받은 비율이 전체 병사징계 중 3.6%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 의원은 또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 수뇌부가 나서 반인권행위자에 대한 엄중문책을 공언하지만 그때뿐”이라며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의 악습을 발본색원하려면 먼저 인권침해를 일삼는 간부들과 이들의 반인권행위를 방치하는 지휘관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