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가혹행위한 간부 95%는 솜방망이 징계

  • 등록 2014-08-30 오전 6:00:01

    수정 2014-08-30 오전 6:00:0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구타·가혹행위 등을 저질러도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있어, 병영내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30일 국방부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부사관은 총 349명이었다.

그러나 이중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받은 간부는 15명에 불과했고 95.7%에 달하는 334명은 경징계(감봉·근신·견책) 또는 징계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징계를 받은 간부 중 54.4%(190명)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및 근신을 받았고, 감봉이 25%(87명), 징계유예도 16.3%(57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를 받은 병사 중 근신처분을 받은 비율이 전체 병사징계 중 3.6%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기호 의원은 “‘윤 일병 사망 사건’에서도 지휘책임이 있는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의 징계가 있었지만, 절반 이상이 견책 및 근신을 받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병사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는데도 경고 수준의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하다 보니 병영 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 수뇌부가 나서 반인권행위자에 대한 엄중문책을 공언하지만 그때뿐”이라며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의 악습을 발본색원하려면 먼저 인권침해를 일삼는 간부들과 이들의 반인권행위를 방치하는 지휘관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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