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의 교통경찰이 단속에 걸린 여성운전자의 벌금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뒤늦게 탄로 나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욕 데일리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31세의 건장한 주 경찰관은 오하이오주 고속도로 경찰대 소속으로 8년간 근무하면서 확인된 것만 최소 4명의 여성 운전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검찰 기소장에 드러난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관의 수법은 대개 비슷했다. 우선 단속 티켓을 발부한 뒤 상의를 벗으면 봐주겠다고 슬쩍 떠본 다음 이에 응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는 티켓을 찢어버리는 식이었다.
현지 검찰 측은 오랜 근무기간을 볼 때 현재 파악된 4명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