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관, 교통법규 위반 여성들 8년간 성추행 '들통'

  • 등록 2015-04-19 오전 3:00:00

    수정 2015-04-19 오전 9:39:1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미국의 한 경관이 교통법규 위반 여성 운전자들을 무려 8년간이나 성추행해왔던 걸로 드러났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교통경찰이 단속에 걸린 여성운전자의 벌금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뒤늦게 탄로 나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욕 데일리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31세의 건장한 주 경찰관은 오하이오주 고속도로 경찰대 소속으로 8년간 근무하면서 확인된 것만 최소 4명의 여성 운전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주로 고속도로 음주 교통 단속에 걸린 여성들이 대상이었다. 겁에 질린 이들의 심리를 이용해 벌금 딱지 대신에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다. 심지어 거부하던 여성을 강제로 범하거나 수갑을 채운 채로 성추행을 일삼은 사례도 포착돼 파문을 증폭시켰다.

검찰 기소장에 드러난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관의 수법은 대개 비슷했다. 우선 단속 티켓을 발부한 뒤 상의를 벗으면 봐주겠다고 슬쩍 떠본 다음 이에 응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는 티켓을 찢어버리는 식이었다.

무려 8년간 지속되던 경찰관의 엽기행각은 한 피해여성이 큰 용기를 내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문제의 경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내사가 진행되며 추가 피해여성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결국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현지 검찰 측은 오랜 근무기간을 볼 때 현재 파악된 4명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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