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맞으면 공부 못하나요"…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확산

내년 2월부터 12~18세 방역패스 적용
식당·학원·독서실 등 적용 대상에 포함
학부모 "사실상 강제접종" 반발 움직임
  • 등록 2021-12-05 오전 8:23:39

    수정 2021-12-05 오전 8:58:29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청소년들도 학원·PC방·독서실·식당·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원·독서실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코로나19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3주 동안의 예방접종 기간과 백신 효과가 나타나는 접종 후 2주를 고려해 적용 시점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PC방 등이다. 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실내 스포츠경기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접종 집중지원 주간’도 운영한다.

이번 방역패스 도입은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율접종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전면등교 2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면서 ‘적극 권고’로 돌아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 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76명)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17세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46.9%, 접종 완료율은 24.9%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2월부터 12~18세 학생이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48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원·독서실 등에 가려면 사실상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 등 실내에서 청소년 이용 빈도수가 높은 곳은 거의 백신패스가 적용된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다보니 범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시설은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강제 접종’이라고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정부가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1 자녀를 둔 학부모는 “미접종자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서 감염시키는 게 아닌데 과한 정책이며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면 미접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무작정 학원·독서실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지적했다. 고1·초5 자녀를 둔 한 학부모도 “학원에 가려면 목숨 걸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 건데 내신이 떨어져도 인터넷강의만 시켜야 하는 건지 고민된다”며 “학교로도 방문 접종팀을 보내 희망자만 접종하겠다고 하지만 안 맞는 아이들은 눈치가 보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백신 접종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초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백신을 맞음으로써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발적으로 접종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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