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치인 꿈꿨던 친구가 음주운전 사고로 죽어갑니다"

'해운대 음주사고' 피해자 지인, 靑에 가해자 엄벌 촉구
"사고 후 일주일 지난 현재까지 사과도 연락도 없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 높여야 한다"
  • 등록 2018-10-04 오전 12:00:00

    수정 2018-10-04 오전 12:00:00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춰선 BMW 승용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로스쿨에 진학해 검사와 정치인이 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졌던 총명하고 존경스러운 친구가 음주운전 사고로 죽어갑니다.”

지난달 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현역군인의 지인이 가해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같은 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연이어 게시됐다. ‘해운대 음주사고’ 피해자의 지인 A씨가 올린 글이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만취한 운전자 박모(26)씨가 BMW 320d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현역 군인 윤씨(22·상병)와 친구 배씨(21)를 친 뒤 도로 옆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15m 가량을 날아가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한 윤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 배씨 역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운전자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34%였다.

윤씨와 배씨가 추락한 위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의료진의 말을 빌려 윤씨가 며칠 내로 뇌사판정을 받을 것이며 약 일주일 후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전하며 “스물 두 살 젊은 친구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꿈은 산산이 조각났으며 그의 미래 역시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에 따르면 윤씨는 고려대 정경학부 소속으로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이었다.

A씨는 이어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와 동승자 모두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라며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적인 가해자 측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우리나라 법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의 형량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면허 취소와 집행유예 판결이 나는 경우가 72%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 사고라 하여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청원은 게시된 지 1일 만인 3일 현재 약 7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합당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운전자 박씨는 사고 당일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주점에서 지인들과 보드카 2병과 위스키 등을 나눠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과정에서 박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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