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밤 SBS ‘뉴스8’는 정준영이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카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몰카’를 지인들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지인에는 가수 용모 씨와 이모 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정준영의 불법 촬영 영상 공유에도 “여자한테 들켰다고?”,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겨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안겼다.
SBS가 입수한 자료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으로, 이 기간 정준영의 불법 촬영과 유포로 피해를 본 여성은 확인된 것만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 피해 여성은 이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났고 수사가 이뤄지면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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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도 관련 보도를 마치며 정준영이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당한 사실을 언급했다. 정준영은 2016년 휴대전화로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고소 당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 됐다.
SBS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정준영 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정준영 씨가 몰래 영상을 찍고 그걸 불법으로 퍼뜨린 의혹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3년 전인 2016년에 수사가 시작되지 직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면서 “알려지지 않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 당시 수사당국은 정 씨 휴대전화를 살펴보고도, 분석하고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어떻게 정 씨의 범죄 행위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지 그 내용은 12일 이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승리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 접대 알선 의혹에 이어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다수 연예인 등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됐다고 전해져 파문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