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입법보고서]호주, 정신질환자 원격의료 허용

'호주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입법 동향' 발간
내년 3월까지 한시적 화상 진료 허용
국회 "한시적 도입 검토 필요"
  • 등록 2020-10-31 오전 6:00:00

    수정 2020-10-3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도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8일 펴낸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호주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정신질환 의심자의 정신질환 및 입원 여부 판단을 위한 방법으로 시청각 링크를 통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2021년 3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30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호주는 의료 종사자 또는 정신보건시설의 의료감독관이 허가한 공인관은 정신질환 의심자의 검진 시 코로나19로 인해 시청각 링크의 사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검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의료 항목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원격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진료가 가능한 의료 항목으로는 정신건강을 비롯하여 만성질환관리, 임신 지원 상담, 섭식장애 관리 등이다.

특히 정신건강 진료 대상 환자는 정기적으로 진료 관계를 맺어 온 의사 및 기타 의료종사자에게만 원격 정신건강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는 화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화상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전화진료를 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통한 입원 진단 시 환자와의 접촉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참고하여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호주는 지난 22일 기준 총 확진자 2만7466명 가운데 완치자 2만5159명, 사망자 905명이 발생했다. 일자리도 대폭 감소했다. 지난 3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감소한 일자리 수는 44만 개(4.1% 감소)이며,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은 17.4%,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업은 12.9%가 줄어들었다.

2020년 9월 기준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7%p 증가한 6.9%이고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2만8100명이 증가한 93만7400명이며,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p 증가한 14.5%였다. 호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비상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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