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IT산업'..공정위의 '또 다른 고민'

동의의결제 확대 적용될 듯..“제재 여의치 않아”
“IT업체 제재할 새로운 방법 모색해야” 목소리도
  • 등록 2013-12-09 오전 6:01:14

    수정 2013-12-09 오전 6:01:1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네이버와 다음의 역습을 당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 제재에 최적화된 현재의 제도로는 IT업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자괴감도 생겨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법정으로 갈 경우 100% 진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면서 “현재로서는 IT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여의치 않다는 게 내부 중론”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입장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IT산업은 골칫거리다. 기술력의 발전으로 공정위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증거도 확보했지만, 포털사들을 몰아붙이지 못했다.

사실 포털사들 입장에서는 홈페이지 변경 등 단순 작업만으로도 시정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검색에 광고가 표출되는 부당광고 건만 해도 검색엔진 설정 변경만으로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다 해도 포털사들이 법적대응에 나서면 법원 판결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소송에 들어가도 남는 게 없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IT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없어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지는 게임’이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미 한차례 네이버(035420)에 패한 전력이 있다. 지난 2008년 네이버가 동영상업체의 광고영업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에서는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건은 아직도 법원에 계류 중이다.

동의의결제는 앞으로도 인터넷 서비스 등 온라인 신기술 분야에 상당수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동의의결제를 통해 자진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IT업체들을 제재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조업체들에게는 무차별 과징금 폭탄을 부과하면서도, IT 등 비제조업 분야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난에도 직면할 수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상의 부당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기만행위 등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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