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여왕]카드공제한도 고작 300만원.."신용,체크카드 구분 의미없어"

고액 연봉자,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 100만원이상 줄어
병원, 학원 등 10만원이상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 등록 2014-01-11 오전 6:00:00

    수정 2014-01-11 오전 11:32:29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연봉 4000만원인 김모씨는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그동안 안 쓰던 체크카드를 쓰기 시작했다. 그가 연간 사용하는 신용카드 대금은 체크카드를 포함해 약 3000만원선. 이중 신용카드로 2000만원,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각각 결제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신용카드보다 공제률이 높은 체크카드를 썼기에 이번 연말소득 공제를 내심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김씨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달라질까.

안타깝게도 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00만원이다. 정부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중 1000만원(연봉의 25%)이 넘는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혜택을 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고 한도가 300만원이라는 점이다. 김씨의 경우 1000만원을 신용카드 공제로, 1000만원을 체크카드 공제로 혜택을 받는다. 각각 150만, 300만원이다. 합계 450만원에 달한다. 결국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그의 공제액은 300만원 한도에 걸려 변함이 없다. 그는 “괜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고민하며 써왔다”며 “차라리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쓸 걸 그랬다”고 말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오는 15일이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소득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연말정산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은 올해 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주 ‘재테크의 여왕’은 2014년 개정 세법의 핵심포인트를 짚어볼 예정이다. 체크카드 공제율처럼 겉보기엔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빚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많다. 화려한 수사가 아닌 개정 세법의 이면을 살펴본다.

①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500만원?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정부가 공제율 혜택을 준다고 말하는 체크카드와 전통시장도 신용카드라는 큰 카테고리로 같이 표시된다. 당초 세법 개정안에선 신용카드 한도액을 500만원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실제 법안 상정 때는 관련 내용이 통과되지 못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일부에선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오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장기펀드 소득공제, 좋다? 별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5년말까지 가입한 장기적립식 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해서 연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공제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주식시장의 고객 펀드 예탁금이 계속 빠져 나가자, 정부가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유인책이다. 언뜻보기에 파격적인 혜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펀드는 10년간 장기 보유하고 인출하지 않을 경우다. 만약 중간에 환매하게 돠면 세금 추징이 들어간다. 추징이란 단순히 냈어야할 세금만 부과하는게 아니라 가산세까지가 붙는다. 가산세는 매출의 6%다.

게다가 연납입액도 최고 한도가 600만원이다. 따라서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가 되는 것이다.

③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혜택 있다? 없다?

그동안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이 6~38%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 세법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내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면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대폭 축소된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까지 맞춰놨다. 그동안은 연 보험납입금이 400만원으로 동일해도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48만원으로 동일해진다. 만약 소득수준이 높아 최고 38%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그동안 152만원의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48만원으로 104만원이 줄어든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114만 4000원이 된다. 이는 연금저축 가입 의의를 무색케할 정도다. 과감히 해지를 고민하는 직장인들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은 납입과정에선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만기때 3.3%~5.5%을 과세한다. 연금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④현금영수증 의무발행 30만원 vs 10만원

오는 7월 1일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을 사용할 경우 해당 업종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을 낮춘 것은 세수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병원, 학원, 예식장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 세법에선 웨딩업체, 운전학원, 포장이사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소비자는 만약 이들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같은 부당한 행위를 신고를 하면 받게 되는 세파라치 포상금이 올해부터 20억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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