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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다툼의 핵심은 이마트(139480)가 그룹 계열 회사인 빵 제조사 신세계SVN(신세계푸드와 최근 합병)에 부당한 지원을 했느냐 여부다. 허 부회장은 신세계SVN이 이마트에 입점해 판매하는 즉석피자에 1%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마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즉석피자에 적용되는 최소 수수료율이 5%대임에도 허 대표가 2010년 7월∼2011년 2월 사이 신세계SVN이 납품한 즉석피자에 수수료율 1%를 적용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문제삼고 있다.
만약 허 부회장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받게 되면 신세계뿐 아니라 오리온 측에도 악재가 된다. 오리온은 그룹 개혁 작업을 맡기기 위해 신세계 고문직을 맡고 있던 허 전 대표를 지난달 그룹 부회장으로 영입했고, 허 부회장도 오리온으로 자리를 옮기자 마자 회장실을 해체하는 등 그룹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로선 허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를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신세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이 신세계 측 입장을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신세계SVN을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내 베이커리, 이마트 내 피자매장에 각각 입점시켜 부당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상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부당지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전문 경영인들이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전 직장 관련 일로 재판정에 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허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 신세계뿐 아니라 오리온 그룹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