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답지 않았다" 1심 무죄 안희정…2심서 뒤집히나

29일 항소심 첫 재판, 준비기일 변호인만 출석할 듯
1심, '피해 이후 행동' 이유로 피해자 진술 배척…2심서도 주요 쟁점
대법 "성범죄 피해자 대처 양상 사안마다 달라…배척 신중해야"
하급심서도 유사 판례 잇따라…양측, 진술 신빙성 두고 다툴 전망
  • 등록 2018-11-27 오전 12:10:00

    수정 2018-11-27 오전 7:41:56

1심서 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9일 시작된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이후 행동’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을 중심으로 이와는 다른 판단이 잇따르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정상행동 이유로 무죄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홍동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전 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안 전 지사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큰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이 때문에 안 전 지사의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만큼 인정하느냐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처음 간음을 당하고 몇 시간 뒤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애쓰거나 피해 당일 같이 와인바에 갔다”며 “당시의 상황을 비춰볼 때 피해를 주장하는 김씨의 진술에는 의문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윤미 법무법인 윈앤윈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이유로 진술을 배척했기 때문에 2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유·무죄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 “성폭력 피해자 대처 상황 따라 달라, 진술 중시해야”

안 전 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피해 이후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과 달리 최근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다음 날 가해자와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도 네 번 정도 더 만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파기환송했다.

하급심에서도 안 전 지사와 유사한 성폭력 사건에서 다른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수영)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갤러리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직후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기본으로 양측이 이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와 더불어 과연 업무상 ‘위력’이 실현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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