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초과세수에도 증권거래세·법인세·양도소득세 인하 없었다

홍남기,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 1순위로
방향 맞지만 세제 혜택은 '찔끔'
거래세, 가업상속세 언급도 없어
  • 등록 2018-12-18 오전 1:00:00

    수정 2018-12-18 오전 1: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겠다”며 “경제팀 모두가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귀하게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은 6개월 더 연장한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심리를 자극할만한 파격적인 세제 인하, 규제 완화는 빠져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1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469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예산을 시급히 집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61%)으로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도 내년에 54조1000억원으로 올해(44조6000억원)보다 9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 SK하이닉스(000660)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등 막혀 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6조원 이상)도 조기 착공된다.

정부는 ‘경제활력’ 차원에서 세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끝내기로 했던 자동차 개소세 감면(5%→3.5%)은 내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개소세의 70%(10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 기대했던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법인세 인하 등 굵직한 세제 지원은 이번에도 빠졌다. 홍 부총리가 개선방안 검토를 언급한 가업상속세 인하 문제 또한 거론조차 안됐다. .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청문회에서 “기재부 장관이 되면 가업상속세 문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핵심규제 혁신, 공유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도 담겼지만 카풀(승차공유)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비과세 감면 대폭 확대, 증권거래세·취득세·법인세 인하 등 파격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을 살리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10월 국세는 263조4000억원이나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5000억원이나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내년 경제성장률을 작년(3.1%)보다 낮은 2.6~2.7%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작년(3.1%)보다 낮은 2.6~2.7%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7~2019년에 각각 3.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 동기 대비, 단위=%. [출처=기재부]
올해 1~10월에 걷힌 국세가 26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26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 1~10월 누계 기준. 단위=조원.[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빅딜, 산업부문 혁신,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 강화 등 4개 분야 16대 과제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성과를 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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