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분야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2014년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운영해왔으나,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취급하는 유선분야는 법에 근거 없이 사업자 자율로 운영해 규제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선통신서비스 및 결합판매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 후 판매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통위는 유선분야 사전승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매집(딜러), 텔레마케팅 등 유선분야 미등록유통망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활동을 추진해나가고 이후 제도를 보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딜러는 온라인몰,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자체판매와 판매점 가입 건을 매입(매집)하여 통신사의 대리점과 거래하는 중개영업의 일종이다.
허욱 상임위원은 “점포가 없는 비정형 유통망의 매집 딜러가 가입자 정보 불법 수집하고 허위 과장 광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매집 딜러 미등록 판매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중개영업자 등 역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운영상황 살펴보며 제도정착 주력하되 유선 시장에서도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