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마련..12월 실태조사

유선서비스 취급시 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등의 준수사항 제시
12월 실태조사..내년 상반기 법개정 추진
  • 등록 2019-08-25 오전 5:44:18

    수정 2019-08-25 오전 5:44: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유선통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공정한 경쟁 촉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

이동통신 분야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2014년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운영해왔으나,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취급하는 유선분야는 법에 근거 없이 사업자 자율로 운영해 규제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선통신서비스 및 결합판매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 후 판매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을 양성화하고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 유선분야의 음성적 거래관행과 불·편법 영업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유선분야 사전승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매집(딜러), 텔레마케팅 등 유선분야 미등록유통망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활동을 추진해나가고 이후 제도를 보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딜러는 온라인몰,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자체판매와 판매점 가입 건을 매입(매집)하여 통신사의 대리점과 거래하는 중개영업의 일종이다.

9월1일부터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12월부터 운영실태 점검이 진행된 뒤 2020년 상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진다.

허욱 상임위원은 “점포가 없는 비정형 유통망의 매집 딜러가 가입자 정보 불법 수집하고 허위 과장 광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매집 딜러 미등록 판매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중개영업자 등 역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운영상황 살펴보며 제도정착 주력하되 유선 시장에서도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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