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프리즘]친구 구하다 숨진 의사자 10대, 국립묘지 안장 불허..왜?

법원 "안정 거부한 보훈처 처분 적법"
  • 등록 2021-09-22 오전 7:00:00

    수정 2021-09-22 오후 2:30:21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숨져 의사자로 인정된 고등학생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의사자 A씨 유족이 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1994년 7월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고 1.8미터 깊이의 계곡물에 뛰어들었다가 친구와 함께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거쳐 2005년 A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A씨 유족은 2019년 7월 국가보훈처에 A씨에 대한 국립묘지에 안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안장대상심의위가 2016년 마련한 의사자 안장 심의기준에서 ‘구조자와 피구조자 사이에 목적·행선지 등이 일치하는 경우 안장을 배제한다’는 조항 등에 따른 결정이었다.

보훈처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은 유족은 “유사 사례 의사자가 안장 대상자로 인정했던 보훈처가 A씨를 안장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안장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 국립묘지법 및 시행령을 위배하지 않았다며 보훈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희생정신과 용기가 국립묘지에 안정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에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방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비례 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가 있더라도 구체적 구조행위 당시 상황, 구조행위 동기, 피구조자와의 관계, 구조행위 방법·내용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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