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집 복비 900만원→250만원 줄이는 방법

말 잘하면 중개보수 ‘반값’ 손품팔면 ‘반의반값’
상한요율개편에 10억 아파트 수수료 500만원
프롭테크업체 이용하면 최대 250만원 더 절감
공인중개사協 반발에 개편안 시행 연기될 수도
  • 등록 2021-10-17 오전 8:32:14

    수정 2021-10-17 오후 9:20:2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가 오는 19일부터 현행 법정 수수료의 ‘반값’이 된다. 상한요율을 개편했기 때문인데 개정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매매 의뢰인과 중개사가 요율을 협상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여기에 프롭테크업체를 이용하면 최대 ‘반의반값’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정부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 대한 최고요율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매매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요율을 현행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내렸다. 9억원 이상은 현재 0.9%의 요율이 적용되는데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로 각각 0.2~0.4% 포인트 낮췄다.

임대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요율을 0.4%에서 0.3%로 하향 조정했다. 이 밖에 6억원 이상도 현행 0.8%에서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각각 0.2~0.4% 포인트 내렸다.

앞서 국토부는 ‘중개사가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 했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토록 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개보수는 매매와 임대 모두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를테면 10억 아파트 매매시 현재는 상한요율 0.9%를 적용해 90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수료는 500만원(상한요율 0.5%)으로 44.4% 줄어든다. 임대수수료 또한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손품을 팔면 이보다 중개보수를 더 절감할 수 있다. 다윈중개나 우대빵 등 기존 반값 중개보수를 내걸고 영업했던 업체에서는 개편안의 절반 수준으로 수수료를 더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들을 이용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수수료는 개편안 시행시 500만원보다 더 낮은 최대 250만원까지 할인된다. 임대수수료도 같은 요율을 적용해 반의반값에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상한요율 개편안이 시행됐을 때 이 같은 ‘반의반값’ 수수료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규제개혁위를 통과하면서 기존 중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개정안 시행이 연기될 수 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개 보수 변경 등 안건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법무사·감정평가사 등) 다른 직역의 보수 한도에 비해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종국적으로 위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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