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中녹지그룹 상암DMC 투자 거절한 까닭은

녹지그룹 측 '수의계약'방식 투자 의사 전달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서울시 "외국기업도 공개 입찰 참여하라" 거절
사업비만 수조원..국내 기업 참여 미지수
  • 등록 2014-11-21 오전 5:50:09

    수정 2014-11-21 오전 8:41:45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중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130층 높이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중국 녹지그룹 측의 수의계약 투자 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해당 부지는 외국계 투자기업에 한해 공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국내외 모든 투자자가 공개 경쟁 통해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암동 DMC 일대 모습. [사진=서울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130층 높이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부지’를 공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투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랜드마크 부지는 2012년 서울시가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 근거해 마련한 DMC택지 공급 지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 이 규정 때문에 향후 중국 등 외국기업과 부지 매각 협상이 이뤄질 경우 수의계약 여부를 두고 양측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상반기 중 DMC랜드마크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 19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22개 건설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여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DMC랜드마크 부지는 F1블록(3만777.4㎡)과 F2블록(6484.9㎡) 등 2개 필지(총 3만7262.3㎡)로 이뤄져 있다.

당초 이 땅은 대우건설과 교직원공제회·산업은행 등 25개사가 3조7000억원을 들여 133층(640m) 높이의 ‘서울라이트타워’를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토지 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2012년 6월 1일 매매계약이 해제됐고, 지금까지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이 좌초된 이후 서울시는 2012년 하반기에 DMC택지 공급 지침을 마련하고 랜드마크 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시 수의계약 및 공급가격 별도 책정이 가능토록 했다. 박원순 시장의 중국 방문 당시 녹지그룹도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박 시장에게 투자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정과 관계없이 외국 기업도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해 평가하는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의계약이라는 더 유리한 조건을 두고 외국 기업이 공개 경쟁을 거쳐 투자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목소리가 높다. 현재 두 필지로 이뤄진 랜드마크 부지는 땅을 합쳐 동시 개발할 경우에만 100층 이상(656m 이하)의 초고층 빌딩 건설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조원대의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지 매각 초청 간담회에 참여했던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사업비가 드는 100층 이상 초고층 건설에 나설 국내 기업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류와 미디어 산업을 연계하면 중국 기업이 투자에 관심을 보일 수 있겠지만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단 오는 26일 부동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부지 매각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외국 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한 DMC랜드마크 부지 매각이 가능하지만 ‘수도 서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실제 추진이 쉽지 않다”며 “녹지그룹에도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했고 향후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 기업에게도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서울시가 외국 기업에 법적으로 가능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서울시가 지나치게 투명성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암 DMC랜드마크 부지 면적 및 현황.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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