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위헌판결로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인원은 3000명가량에 달한다. 소급적용 기간은 마지막으로 합헌결정이 있었던 다음 날인 2008년 10월31일부터 올해 2월24일까지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집계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입건된 간통죄 피의자 중 공무원은 295명이다. 이번 간통죄 사건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청구자 16명 중 공무원은 3명으로 자영업자(4명) 다음으로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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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에 근무 중인 한 여성 공무원은 “주변에도 간통죄로 일을 그만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직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현곤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위헌 결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사라지면 처분의 전제가 사라지므로, 원칙적으로 볼 때 복직할 수 있다”며 “공직을 떠난 이후의 소득은 기회비용으로 판단해 임금까지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당사자가 면직 무효확인이나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 해직기간 임금 보상 등을 요구하며 복직 여부를 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있다”면서도 “과거와 상반되게 복직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복직은 어려울 듯하다. 민간인도 관련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복직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인사처)는 지난 26일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자 2008년 이후 간통죄로 당연퇴직한 공무원 내역 조사에 나섰다. 인사처는 경찰·교정·세무직 등을 관할하는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도 관련 징계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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