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막을 수 있었다…당국 무관심에 참사 재발

2년전 광주 어린이집서도 유사사고 발생
안전벨 설치 의무화 법안 1년째 국회서 낮잠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지도교사는 교육 대상서 제외
갇힘 사고 대비해 아이에 경적 누르는 법 교육해야
  • 등록 2018-07-19 오전 5:00:00

    수정 2018-07-19 오전 5: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년 만에 ‘판박이’ 사고가 발생했지만 막지 못했다. 폭염 속에 어린이가 통원차량에 7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끝내 숨진 사건이다.

17일 동두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4살 여자아이가 7시간을 갇혀있다 결국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2년 전인 2016년 7월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과 거의 동일하다. 당시에도 4살 남자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됐고, 아이는 지금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다. 2년 만에 같은 사고가 발생해 어린 목숨을 앗아갈 때까지 정부 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매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솔자 과실 책임만을 물은 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 마련은 전혀 진전된 것이 없다.

(사진=YTN뉴스 영상)
안전벨 ·동작감지기 설치 의무화해야

어린이가 통원차량에 갇히는 사고를 사전에 막을 장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차량갇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안전벨’이나 ‘동작감지센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안전벨은 어린이가 차량에 갇혔을 경우 손쉽게 벨을 눌러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장치다. 동작감지센서는 시동이 꺼진 차량 안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이를 알려 외부로 알람을 울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장착이 의무화된 상황이라면, 비극적인 사고가 2년 만에 되풀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어린이집 관할인 복지부와 유치원 관할인 교육부, 그 어느 부처도 관련 장치 도입이나 제도 마련 등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솔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

안전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언제 통과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지난해 7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뒷좌석에 경보장치를 설치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으나 국제 기준 검토 등을 이유로 1년간 국회 계류 중이다.

2년 전 광주 사건 이후 광주 교육청이 관할 모든 유치원 통원차량에 안전벨과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전부다.

통학차량 안전관리 지도교사는 제외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뒷짐 진 정부 대신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알림벨이나 동작감지뿐만 아니라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는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 운전자가 이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만 시동을 끄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미 법제화 했다.

그나마 교육 당국이 통학차량 관련자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 방침도 유명무실이다. 안전교육 의무 대상자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와 운전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현장에서 통솔하는 지도교사는 도로교통법상 안전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없다.

어린이들의 등원과 하원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알림메시지’ 등 제도 마련 역시 마찬가지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이번 동두천 사건만 해도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등원 여부를 바로 확인만 했어도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관련 유치원과 교사에 대한 사후 처벌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2년 전 광주 사건 이후 인솔교사와 버스기사 등은 금고 5~8개월을 처분에 그쳤다.

해당 유치원은 폐쇄 명령을 받았으나 항소심을 통해 승소해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차량 갇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하는 것에 대한 법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며 “인솔교사 안전교육 의무화와 출석관리 강화 등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갇힘 사고 대비해 경적 누르는 법 교육해야

전문가들은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모나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를 차량에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필수지만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찰은 차량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자동차 경적을 눌러 주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권하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손으로 자동차 경적을 울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엉덩이 등 신체의 무게를 이용해 경적을 누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다. 가정과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경적을 누르는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를 차에 혼자 두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창문을 열어두면 아이의 열사병을 막을 수 있다다고 하지만, 공기의 흐름이 약해 아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본의 아니게 아이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아이 옆에 내릴 때 필요한 물건을 두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이 갇힘 사고가 잦은 미국에서는 아이를 차량에 두고 내리는 일이 없도록 뒷좌석 아이 옆에 지갑이나 가방 등 중요한 물건을 두는 것을 권고한다.

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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