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83만원 받아도 최저임금 위반?…끝나지 않은 주휴시간 논란

유급휴일인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이냐 두고 논란 지속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 최저임금 계산시 사업주 불리
고용부 기존 행정지침 시행령으로 못박자 경영계 반발
토·일 유급휴일도 주휴시간 인정땐 183만원 이상돼야
  • 등록 2018-08-21 오전 5:00:00

    수정 2018-08-21 오전 9:23:49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했던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으로 다룰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부 고시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는 “고용노동부의 법령 해석이 법원의 주류적인 견해와 달라 월급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인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소상공업계와 경영계에서는 대법원이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판결한 것과 배치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애매한 판단을 내린 탓에 주급 또는 월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광장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용부 “혼선 막으려 주휴시간 시행령 개정”


최근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것은 주휴일시간(주휴시간)이다.

주휴시간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을 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는 주휴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1주일간 40시간을 일하면 최대 8시간의 주휴시간이 발생한다. 일주일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유급으로 주는 휴일이다.

이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계산한다.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게 되면 ‘8시간×시간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의 임금수령형태인 월급의 경우 한 달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할 때 시간급제 근로자는 단순히 내 시급이 올해 적용하는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보다 많으면 된다.

주급 또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자신이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주급 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된다.

예를 들어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A씨의 시급을 대법원 판례(실제 근무시간만 포함)대로 하면 150만원을 174시간(주 40시간×4.345주)으로 나누면 시급이 8620원이 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급여 계산시 한달은 4.345주다. 1년을 일주일인 7일로 나누고 다시 이를 12개월로 나눈 값(365÷7÷12=4.345)이다.

하지만 정부 행정해석 및 지침대로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150만원을 209시간(주 48시간(40시간+주휴시간 8시간)×4.345주)으로 나눠야 한다. 이 경우 A씨의 시급은 7177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적다. 기존 법원 판결과 정부의 행정지침이 달라 생긴 논란이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휴시간을 월 근로시간에 포함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와 다른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입법화함으로서 혼선을 제거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은 이미 존재하는 법을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곳”이라며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의 행정해석을 법제화하면 법원의 판례 역시 뒤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배제한 판례가 나온 이유가 입법미비였던 만큼 법안을 개정해 판례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토·일요일 주휴시간 인정땐 183만원 이상돼야

특히 사용자측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급여수준이 높은 중견이상 기업에서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해 주급수당을 지급하기도 해서다. 토·일요일 모두 주휴일시간(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경우 월간 인정근로시간이 243시간(주 56시간(40시간+주휴시간 16시간)×4.345주)으로 늘어난다. 이때는 한달에 243시간을 일한 게 돼 월급이 183만 7080원이상(7530×243)이 돼야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

이에 대한 고용부 입장은 토·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정하는 기업이 많지 않고 이들이 대부분 급여수준이 높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2일을 유급 주휴일로 정한 기업들은 대부분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이라며 “이들 기업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많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 3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고시한 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주요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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