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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분쟁이 지난해 11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지원보상위원회가 일부 삼성전자 현직자에 대해 ‘퇴직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백혈병 등 암 질병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27일 백혈병 피해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보상 업무를 맡은 보상위는 최근 백혈병과 직장암, 전립선암 등 암 질병 보상 대상자 중 삼성전자 현직자에 대해 ‘퇴직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앞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지난 11월 합의한 중재판정서에는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으로 보상 대상자가 명시돼 있다.
특히 중재판정서는 암 질병에 대해 ‘암으로 인한 보상대상자가 현직인 경우 지원 보상액은 근무장소와 근속기간, 교대근무 등 질병의 세부 중증도 및 특이사항을 고려해 산출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중재판정서에는 보상 신청기간을 발병 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일 경우 3년, 2019년 1월 1일 이후일 때는 2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현재 백혈병 등 암 질병을 앓고 있는 삼성전자 현직자가 지원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 내 퇴직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반올림 관계자는 “이달 초 보상위의 일방적인 조항 변경사항을 인지하고 공문을 보내 사유 등을 물었다”면서 “그러나 2주가 넘도록 보상위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혈병 피해 삼성전자 현직자는 “애초 재직 중에도 조건 없이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절한 지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도 “갑자기 지원보상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상 대상 내용이 변경돼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을 위해서는 당장 퇴직 계획을 세우라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현직자의 경우 회사를 통해서도 치료비 전액과 위로금 등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중복 지급 등 문제를 고려해 보상위가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보상위가 독립기구인 만큼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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