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한 5명 중 1명, 국세청 넘어간 사실 몰라…왜?

FIU, 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 국세청에 넘겨
정보 제공 증가세…올 상반기만 90만건 넘어가
등기우편 통보, 반송률 20~30%…“실효성 낮고 예산낭비”
네이버·카톡 등 국민비서서비스 활용 검토
  • 등록 2021-12-08 오전 5:00:00

    수정 2021-12-08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000만원 이상 고액현금을 거래한 내역이 국세청에 넘어갔지만 이 사실을 공식 통보받지 못한 이가 10명 중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시대에 다소 뒤떨어진 등기우편 수단으로만 거래내역 정보 전달 사실을 알리고 있어서다. 국세청에 제공되는 고액현금거래 정보 건수는 계속 늘고 있어,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알림 실효성도 높여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6월 국세청에 고액현금거래 정보 89만 7835건을 넘겼다. 4만 9059명의 거래 내역이다. 거래 정보 제공 건수는 2018년 42만 3120건(4만 7670명), 2019년 53만 1429건(4만 3272명), 2020년 57만 2281건(3만4549명) 등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을 통한 거래를 금융사에서 보고받고 있다. 그리고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거나 조세체납자 징수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세청·관세청이 요청하면 이 정보를 넘겨준다.

단 FIU는 세무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이 사실을 정보의 명의인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세무당국이 본인 모르게 현금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데서 불거질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막을 장치다.

하지만 세무당국에 거래내역이 전달된 사실을 명의인에 통지하는 수단은 등기우편뿐이어서, 이 장치의 효력이 떨어지고 있다. 고액현금거래 정보제공 사실을 담은 등기우편의 반송률은 2016년 16%에서 2018년 29%, 2020년 31%까지 올랐다. 올해도 9월까지 21%가 반송됐다. 등기우편 10통 중 2~3통은 주인에 전달되지 못했단 얘기다. 10명 중 2~3명은 세무당국이 본인의 현금거래내역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살펴봤단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등기우편 비용으로 매년 1억여원씩 쓰고 있는데 등기우편 평균 반송률이 높은데다 늘어나는 추세”라며 “1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 대리수령이 여의치 않은데다 각종 우편물도 디지털화하고 있단 점을 감안하면 등기우편을 통한 통보 방식은 실효성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했다.

FIU 역시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알아보고 있다”며 “네이버앱이나 카카오톡, 토스와 같은 모바일앱으로도 통보하면 정보를 놓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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