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뤄선 안 될 임대차 법제개혁, 야당도 외면 말아야

  • 등록 2022-07-01 오전 5:00:00

    수정 2022-07-01 오전 5:00:0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택임대차 3법 가운데 2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주택임대차 관련 3대 제도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만 놔두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두 제도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보니 계단식 임대료 급등을 비롯해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땜질식으로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려우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주택임대차를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는 주택임대차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원 장관도 그러자는 것은 아니다. 그는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등록임대 제도를 재활성화하는 방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등록 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상생임대인 지원 강화’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종합적인 대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 제도 변경은 부동산 시장 전체는 물론 국가 경제와 국민 삶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된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의 거의 대부분이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원 장관도 이 점을 의식해 “더불어민주당이 응해주지 않으면 정쟁만 날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보고자 여·야·정 협의기구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 제도 개혁은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법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여든 야든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이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난 민심이다. 정부는 야당에 지혜를 구하는 겸허한 태도를 보여줘야 하고, 민주당은 결자해지한다는 의미에서도 주택임대차 법제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