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韓돼지 절멸?'…아프리카돼지열병은 막을 수 없는 재앙일까?

문정훈 서울대 교수 ‘돼지 절멸론’에 온라인 들썩
농식품부 “선진 방역체계, 중국·북한 등과 달라”
스페인 등 극복 사례도 있어…방역·검사 강화는 필요
  • 등록 2019-09-30 오전 12:00:00

    수정 2019-09-30 오전 12:00:00

강화도와 연결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초지대교 입구에서 차량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했지만 양돈 밀집지역인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미 일부지역에선 돼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봤다는 소식도 들린다. 일부에선 ASF로 인해 우리나라 돼지의 씨가 마를 것이란 주장까지 나온다. 사실일까?

양돈산업 위기는 사실…절멸 가능성은 희박

‘돼지 절멸론’은 한 대학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을 계기로 불거졌다.

문정훈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남쪽도 지옥문이 열렸다. 지금의 방역 방식으론 돼지는 절멸의 상태로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백신과 치료제도 없는 ASF가 야생멧돼지 사이에서 널리 번져 토착화할 경우 더 이상 국내산 돼지고기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문 교수의 주장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국회에서 “(ASF가 발생한) 북한의 평안북도 지역은 돼지가 전멸 상태”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ASF 발생이 양돈농강 최악의 위기임은 확실하다. 토착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비무장지대(DMZ) 등 민간인 통제 구역이 많고 개체수 파악도 쉽지 않은 국내 특성상 야생멧돼지 사이에서 ASF가 확산할 경우 통제가 쉽지 않다. 실제 아프리카나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미 ASF를 풍토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ASF 확산이 돼지 전멸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게 전반적인 견해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나 일부 동남아 지역보다 선진화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게 반론의 시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중국, 동남아나 북한은 특히 방역상태가 열악한 곳”이라며 “우리나라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를 많이 겪으면서 방역이 체계화됐고 훈련이 많이 된 상태라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어렵다”고 말했다.

ASF는 공기 중 전파하는 구제역과 달리 접촉을 통해 퍼진다. 국내 사육 환경은 외부 접촉을 막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농식품북 관계자는 “우리나라 돼지 사육환경은 축사시설이 현대화됐고 거의 방목 없이 축사 내 사육하고 있다”며 “야생멧돼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울타리 설치나 야생멧돼지 개체 수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또 “멧돼지는 이 병(ASF)에 죽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옮길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폐사하지 않고 보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돼지는 아프리카 야생돼지다. 우리나라의 야생멧돼지는 다른 품종인 유럽 야생멧돼지(Sus scrofa)로 사육돼지와 같은 폐사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요소 북한 때문에…조기 종식 ‘글쎄’

해외로 눈을 돌려봐도 ASF가 널리 퍼졌지만 돼지가 전멸한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 1960년대 ASF가 발생한 스페인, 프랑스 등의 경우 30여년간 오랜 싸움 끝에 1990년대 종식 선언을 했다. ASF가 만연한 상태에서도 양돈산업은 명맥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이베리코 돼지 등 특산품을 널리 수출하고 있다.

조호성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서유럽보다는 동유럽에 ASF가 만연화했고 아시아에서는 방역체계가 우수한 태국 등은 아직 ASF 청정국을 유지하고 있다”며 나라별 방역 체계에 따라 ASF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ASF로 돼지가 절멸할 수 있다는 것은 국내 방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의미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방역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ASF 조기 종식은 가능할까? 긴급행동지침(SOP)은 ASF 종식단계를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 때 위기경보를 현재 ‘심각’에서 두단계 아래인 ‘관심’으로 조정했을 때다.

방역지역 해제 시기는 마지막 살처분 후 한달 가량이 지난 후다. SOP에 따르면 마지막 살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21일이 지나면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찰지역은 마지막 살처분 30일 후 감수성 가축의 임상·혈청·환경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해제한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로 맞닿은 북한에서 ASF가 얼마나 퍼졌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생멧돼지나 하천 등을 통한 ASF 유입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현재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만큼 앞으로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사방식 또한 보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조 교수는 “현재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던 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을 볼 때 전수조사가 아닌 이상 ‘음성’이 나왔더라도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며 “현재보다 더 강화한 샘플링 방식을 적용해 검사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의 돼지농장 주변에서 야생멧돼지를 차단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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