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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도주 선박에 대한 특가법 첫 적용
합수부는 세월호 운항에 책임을 지고 있던 이 선장에게 ‘도주 선박에 대한 특가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했다. 지난 7월 새로 제정된 도주 선박에 대한 특가법은 선박 사고시 선장이 승객들을 구조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특가법에 따라 검찰은 이 선장에게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선장이 세월호가 침몰할 때 승객들의 구조를 외면한 채 먼저 탈출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이 선장이 선장으로서 운항 직무를 태만히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외에도 3등 항해사 박모씨가 사고 해역인 맹골수도에서 적절치 못한 조타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집중수사하고 있다. 박씨가 맹골수도에서 운항을 맡은 것은 사고 당일이 처음이었다. 배가 어떤 이유에서 급격하게 선회(변침)를 했는지 밝히는 것도 합수부의 몫이다. 합수부는 현재 구속된 세 명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이 있어 나머지 승무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세월호에 관한 자료를 대거 입수했다. 이를 통해 세월호 자체의 선체 결함이나 운항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당시 세월호가 화물수용량을 지켰는지, 정기적인 안전조사가 형식적이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화물을 적제할 때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부분의 수사는 세월호 선원 수사와 달리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를 인양해 기술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다.
합수부 관계자는 “선체 결함에 대한 조사는 선체가 바닷속에 있는 상황이라 선원 수사에 비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 무리한 운항 지시했나?
합수부는 해운사가 세월호를 무리하게 출항시켰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는 15일 예정 출발시간보다 2시간 늦은 오후 9시에 인천항을 떠났다. 당시 해무가 짙어 출항이 연기됐던 것이다. 늦게 출발한 세월호가 제주도 도착시간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운항을 했다면 해운사에도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승객 안전에 대한 선원들의 직무보수교육 여부 등도 수사해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세월호 사고 관련 구속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