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시 도박에 준한 징계"..가정통신문으로 10대 막을 수 있나

  • 등록 2018-01-10 오전 12:48:30

    수정 2018-01-10 오전 1:14:1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전의 한 고등학교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들의 가상화폐 거래·채굴을 규제하고 나섰다.

대전의 한 IT 관련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지난 4일 학부모들에게 “최근 교내에서 학생들이 학교가 지급한 노트북 또는 개인 노트북을 사용해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해 채굴하려는 학생도 나타나고 있다”고 알렸다.

이 가정통신문에는 “정부가 최근 투기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상화폐에 대해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긴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며 “학생들이 투기 등의 잘못된 경제 습관을 바로 잡고 학업에 충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상화폐의 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 측은 통신문을 통해 “교육에 필요한 재화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교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며 “교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도박에 준하여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문에 가상화폐 관련 정부의 대책을 게재했다.

정부는 지난달 무분별한 투기와 피해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출금할 때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는 계좌개설과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실제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지난달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앱 가운데 상위 10개의 사용자를 분석한 결과 10대 이용자가 6.5%를 차지했다.

지난달 조사한 결과(7.9%)보다 1.4% 줄어들었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2만3000명을 표본으로, 비트코인 관련 앱 10개의 월간 사용자를 180만 명으로 추정한 조사 결과로 봤을 때 10대 사용자는 11만7000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청소년의 가상화폐 열풍 가세에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쉽게 큰 돈을 버는 사례를 보면 빠져들 수 밖에 없을 것”,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식으로든 규제는 꼭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2011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고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제공을 제한한 ‘게임 셧다운제’를 떠올렸다. 셧다운제는 취지와는 달리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게임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폐기까지 운운되고 있다. 미성년자 가상화폐 규제도 셧다운제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사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20년 넘게 공부해서 취직해도 월급 200만원인 헬조선이라는 현실을 아는 10대들이다”, “투기가 아니라 실물경제를 직접 체험하는 것 아닌가”,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이기도 한 만큼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무작정 규제만 하기보다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준비와 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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