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사 힘들죠?" 떡볶이집 월세 100만원 인하한 착한 건물주

임차인 어려움 나누고자 14개월간 월세 조정
10층 건물 12개 점포 모두 15~20% 감면
건물주 "나만 살수는 없고 상생해야죠"
  • 등록 2018-10-31 오전 12:00:01

    수정 2018-10-31 오전 8:02:33

백씨가 건물주와 작성한 합의서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요즘 장사하기 많이 힘들지요? 도장 들고 잠시 제 사무실에 들러주세요.”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상가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백모(43)씨는 29일 오전 건물주 변모(63)씨의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가슴이 덜컥했다. 혹시라도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까 봐서였다.

이날 오후 잔뜩 긴장해 사무실을 방문한 백씨에게 변씨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임대료 조정 합의서였다.

백씨가 이 건물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무리 떡볶이’의 한 달 임대료는 약 600만원.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백씨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4개월간 매달 임대료 100만원을 감면 받게 된다.

이날 백씨 외에 다른 11명의 세입자들도 변씨를 만나 비슷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해당 건물은 부평 문화의 거리(로데오 거리) 한복판에 있는 10층짜리 상가로 총 12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다.

백씨는 “이 건물에 입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최근 인건비가 많이 올라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그래도 건물주의 배려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돼 너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백씨의 설명에 따르면 변씨는 평소 근방에 떡볶이나 김밥, 다꼬야끼 등 요식업체가 사라지고 인건비가 안 드는 무인 오락실이나 뽑기방 등이 늘어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쉽지 않은 결정에 대해 묻자 변씨 측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나만 살 수는 없고 서로 상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다들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임대료 15~20% 정도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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