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부담 커진 中企]④"외국인 생산성 고려한 임금체계 필요"

전 중소기업학회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내국인·외국인 초반 생산성 차이 고려한 임금 적용해야"
  • 등록 2018-12-10 오전 4:00:00

    수정 2018-12-10 오전 4:00:00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비교해 의사소통 문제는 물론 노동생산성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고려한 임금 조정 등 상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 채용조차 어렵게 된 중소기업들의 현 상황에 대해 이정희 중앙대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사진)는 이같이 밝혔다. 언어적 장벽과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 문제를 안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처음부터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 체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외국인근로자는 산업 연수 차원에서 오는 경우를 비롯해 여러 가지 루트로 국내에 유입된다”며 “모든 제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외국인근로자에 내국인과 같은 노동 정책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노동생산성 차이를 들었다. 이 교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체로 소득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 사례가 많다. 처음 들어오는 이들은 업무에 대한 숙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숙련에 이른 상태라면 동일하게 임금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고려가 없다면, 고임금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유입이 더 늘어날텐데 정부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내국인 노동자들과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적용할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령 국내에서 충분히 훈련을 시키고 의사소통 문제도 해결한 다음에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한국의 노동정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이들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 사업주의 국민연금 부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외국인근로자들을 우리 국민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마냥 인권적인 차원에서만 다가가기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교수는 “내국인 근로자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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