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조정기 주택 공시가 '과속 인상'…속타는 중산층

세율 올리며 과세기준 급격 인상
실수요자·투자자 심리 얼어붙어
안정 찾던 시장 자칫 경착륙 가능성
정책 취지 옳아도 속도조절 필요
  • 등록 2019-01-07 오전 4:00:00

    수정 2019-01-07 오전 7:41:14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지난 11~12월 두 달 새 3조원 넘게 증발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에 세금부담 확대로 거래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8주 연속 가격 하락세가 나타난 결과다. 이보다 앞서 지방 집값은 지난해 3% 넘게 빠지는 등 서울 등 수도권보다 먼저 침체 신호를 알렸다.

경기 선행지표인 증시에 이어 가계 자산의 총 60%가 넘는 부동산 가격까지 꺾이면서 자산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중산층의 지갑을 닫게 해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2013년 이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 만큼 꺾일 때가 됐다는 경기순환이론을 펴기도 하지만 성장세 둔화와 맞물리면 부동산시장이 자칫 경착륙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이어지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9월 이후 상승세가 꺾이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하락세(-0.17%)로 돌아섰다. 월별 하락폭으로는 주택시장 침체기였던 2013년 8월(-0.47%) 이후 5년4개월만에 최대다. 12월 들어선 주택경기 전망도 꺾이며 심리적 위축이 심화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밑돌았고, 주택가격전망은 12월 6포인트 하락한 95로, 1년 10개월만에 최저수준이었다.

문제는 속도다.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도 정부가 연이어 규제드라이브를 걸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9·13대책으로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종부세 세율상승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보유세, 증여·상속세, 건강보험료 등 30여개 세금 부과시 활용하는 토지 공시지가, 주택 공시가를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들까지도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세의 40~50% 수준인 토지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를 4~5년에 70%까지 현실화하기로 했다. 당장 1㎡당 3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땅과 단독주택은 올해 가격을 큰 폭 올리기로 해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라면 세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라 올해도 공시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금리 인상, 기업 실적악화 전망까지 가세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세금 부담은 커져 유주택자들의 조세저항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가토지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고가토지 공시지가를 한번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면서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떨어질 경우 부동산시장은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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