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들썩]‘살인 누명’ 15세 소년 ‘잃어버린 10년’…13억으로 배상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에 10년 옥살이…국가배상 판결
진범 18년 만에 단죄·2년 뒤 국가배상…긴 싸움 끝 승소
변호인 “피해자,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해”
  • 등록 2021-01-17 오전 12:30:55

    수정 2021-01-17 오전 12:30:5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15세에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13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배상을 받게 된 피해자는 “하고 싶은 말 없냐”는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모 씨가 재심을 청구한 2013년과 2년 후인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다뤘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법원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13억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형을 살았던 최모(37)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최씨에게 13억 원을, 그의 가족에게는 총 3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입니다. 당시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씨는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의 최초 목격자인 최씨는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그를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경찰의 강압에 이기지 못한 최씨는 결국 “시비 끝에 A씨를 살해했다”는 거짓자백을 했고,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출소할 때까지 젊은 시절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2018년 3월 SBS와의 인터뷰에서 최씨는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건) 더 (아니라고) 했다가는 진짜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생각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SBS ‘뉴스추적’ 방송화면 캡처)


15세 소년, 억울한 10년 옥살이…18년 만에 사과한 경찰

최씨가 누명을 벗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 김 모 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으나,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을 번복한다는 이유로 김씨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평생 죄인으로 살 뻔했지만 출소한 최씨에게 2013년 재심사건 전문가인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청구를 권유했습니다.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2016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찰은 김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2018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경찰은 입장문을 내고 무고한 시민 최씨를 범인으로 몰았던 과오를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상까지 20년…“하고 싶은 말 없냐” 물음에 ‘묵묵부답’

최씨가 누명을 벗고 국가배상을 받는 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긴 싸움 끝에 2021년 국가 대상 재판에 승소한 최씨는 이날 법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선고 후 박 변호사는 최씨에 전화로 결과를 전하며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라고 물었으나 최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씨가) 재판 과정에서 힘든 일이 많았다. 관심을 끌게 될까 걱정하고 부담스러워 했다”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은 뒤 주위의 지나친 관심으로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3일 재판 후 취재진들과 만나 “수사 기관에서 이번 일을 선례로 삼아 인권을 지키고 진실을 위해 수사하는 업무 관행이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범 김씨를 검거한 황상만 형사는 “이 사건의 특징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제가 한 수사기록이 법원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 영장을 신청해도 전부 기각하는 등 검찰에서 모든 걸 차단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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