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애 낳으래?" 기내 난동 40대, 2분 뒤 또...결국 제압 당해

  • 등록 2022-08-16 오전 5:34:36

    수정 2022-08-16 오전 5:34:3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 40대 남성이 승객 229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이륙한 지 8분 정도 지난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와 부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피우는 일이 벌어졌다.

MBC, S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김포공항을 이륙해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내에서 40대 남성 A씨가 통로에 선 채 옆자리 일가족에게 소리를 질렀다.

A씨는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는 등 폭언을 퍼부었고 일가족 중 아기 어머니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돌을 막 넘긴 아기가 계속 우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거다.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받아도 돼?”라고 말한 A씨는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승객들을 향해 소리 지르며 팔을 휘젓기도 했다.

승무원의 계속된 만류에도 A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며 난동은 계속됐다.

사진=MBC 뉴스 캡처
자리에 앉는가 싶었던 A씨는 불과 2분 뒤 다시 일어나 폭언을 쏟아냈다.

이에 승무원은 “손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 경찰에 인계되실 수 있어요!”라고 경고했고, 아기 어머니의 사과도 절규처럼 바뀌었다.

결국 남성 승무원들이 A씨를 몸으로 제압한 뒤 폭언을 들은 일가족을 맨 뒷좌석으로 이동시켰다.

당시 상황을 본 한 승객은 “이륙하면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잖나. 순항고도에 오르면 꺼져야 하는데, 그게 꺼지기 전에… (아기가) 오래 운 것도 아니고, 다 합쳐도 두세 번 울었을까 말까…”라고 말했다.

A씨와 같은 기내 난동은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해 회항이나 비상 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금지돼 있다.

A씨는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제주 경찰은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기로 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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