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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근래 들어 법인세율을 높였던 국가 6곳 중 4곳은 오히려 세수입 비중이 감소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입을 늘린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국부유출이나 세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법인세율의 최고치를 3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35%의 다단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5%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율 3%대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기업들이 현재 과세를 피하기 위해 본국으로 송금을 미루는 유보금이 약 2조6000억달러(약 2911조원)에 이르는데, 이를 국내로 조금이라도 유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복지국가 대표 북유럽 국가도 인하하는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최근 발간한 ‘트럼프 정부의 법인과세 개혁안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의 절반 이상인 17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한경연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온 미국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국제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 기업과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막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쟁국가로 꼽히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물론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도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과세 방식 바꾸는 것도 대안 될 수 있다”
한경연은 따라서 과세 기준방식을 바꾸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에 유리한 제도를 선택한다면 당장 우리나라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주지주의 과세보다 우리나라를 세계 기업의 활동무대로 만들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원천지주의 과세가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