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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교통당국이 현대차와 기아차에 8100만달러(약 8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엔진 결함에 따른 리콜에 따른 것이다. 안전과 관련한 내부 투자금까지 더하면 1억3700만달러 규모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을 각각 5400만달러, 2700만달러 부과했다. 총 8100만달러 규모다.
NHTSA 측은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 리콜의 시급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브라이언 라토프 현대차 최고안전책임자는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