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일이 추석 연휴라면?…이자 없이 자동 연장

이자납입도...이달 23일로 자동 연장
카드결제 등 자동납부요금 23일 일괄 출금
정기예금, 연휴 기간 만큼 이자 더해 받어
  • 등록 2021-09-21 오전 5:40:34

    수정 2021-09-21 오전 5:40:3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올 추석은 주말을 붙여 5일 연휴이다. 누군가에겐 꿀맛 같은 휴식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출 만기와 카드 대금 납입 일이 연휴 중에 돌아왔다면 상환과 이자는 어떻게해야하는 것일까. 정기예금과 적금 만기 또한 돌아왔다면 해지 또는 연장은 어떻게 될까.

(사진=이미지투데이)
추석 연휴기간에 대출 만기가 돌아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연휴가 끝나는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이다. 즉 이달 18일부터 22일 사이 만기가 도래한 대출은 23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만기가 연장된 만큼 연체 이자를 낼 필요도 없다.

이자납입도 이와 유사하다. 추석 연휴 기간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날이 와도 납입 일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달 23일 이자를 갚아도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카드 결제 대금과 보험료·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오는 23일 일괄 출금 처리된다. 적용된다. 카드대금의 경우 이 기간의 연체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자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반면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이자가 추석 연휴에 들어오는 상황이면 오는 23일에 연휴 기간 일 수만큼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주식 매도대금은 추석연휴 이후인 9월 23~24일 지급된다. 예컨대 9월17일 주식을 매도하면 돈을 받는 날은 9월21일이 아닌 9월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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