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로 국세 납부 가능법 발의

윤관석 의원, 간편결제로 국세납부 가능법 발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지급수단에 포함
  • 등록 2021-11-21 오전 8:11:07

    수정 2021-11-21 오전 8:11: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21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스미디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간편결제 사용률은 네이버페이 73.8%, 카카오페이 68.8%다.

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윤 의원 외에도 유정주, 김민철,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신동근, 안규백, 오영환, 김교흥,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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