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증시 퇴출될까…신라젠 상폐에 '촉각'

"대규모 횡령에 상장 실질심사 대상 포함은 유력"
기심위 3월 말 사업·감사보고서 반영 초점 가능성
"무너진 내부통제제도 개선·감사보고서·재무 관건"
  • 등록 2022-01-21 오전 5:10:00

    수정 2022-01-21 오전 7:56:11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신라젠(215600)이 증시 퇴출 기로에 놓이면서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주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같은 횡령·배임 혐의로 도마 위에 오른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서도 거래소가 강경 대응을 하지 않겠냐는 우려다. 업계는 내부 통제제도 개선 계획(경영 투명성), 3월 말 사업·감사보고서와 향후 캐시플로우(현금 흐름)가 심사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거래소가 추가적인 조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5일을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실질심사는 2월17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예정대로 24일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3월 말 사업·감사보고서를 감안하는 데 초점을 두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우선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기자본을 넘는 수준의 횡령 규모(2215억원)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회사는 15일 이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를 안건으로 구성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기게 되고, 기심위는 20일 이내 개최된다.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할 경우엔 기심위도 2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 경우 기심위는 △영업지속성 △재무안전성 △경영투명성을 살펴보고, 심의에 따라 상장폐지,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중 결정한다. 특히 업계는 거래소가 3월 말 사업·감사보고서를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일정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거래소는 회사의 제출 서류로 심사하는데, 감사보고서는 외부에서(감사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놓은 것으로 이번 사태에 따른 손실액과 자기 자산 등에 대한 평정 결과 등을 감안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만약 2월에 매매거래 재개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감사보고서에서 내부 회계관리제도나 통제 절차 미비 등 이유로 부적정 의견 거절이 나온다면 새로 주식을 산 투자자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또다시 매매거래 정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감사보고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무안정성은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향후 캐시 플로우 전망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 구조나 부채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9일 해명 공시를 통해 횡령 손실을 반영하더라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수백억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을 초과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결과적으로는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이 아니라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연구개발(R&D)·생산·영업·제품공급도 정상적으로 운용된다고 주장했다. 신라젠의 경우 영업 지속성이 상장폐지 판단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업계속성보다도 경영투명성이 심사의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개선 계획서에 담긴 내부 통제 강화 내용이 관건인 셈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전일 공시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완벽한 재발방지대책과 확고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서를 통해 무너진 내부 통제 제도 재건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매매거래 재개가 가능할 수 있는 셈이고, 아닐 경우 최대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해 이후 기심위가 다시 심의·의결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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