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리알 지갑’ 근로자 세금 혜택 늘려야

  • 등록 2014-04-24 오전 7:00:00

    수정 2014-04-24 오전 7:00:00

근로자들은 소득이 전부 노출돼 내야 할 세금을 꼬박 꼬박 내고 있는데 비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3분의 2 정도만 국세청에 신고돼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은 덜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100%에 달한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63%에 그쳤다. 이는 소득이 100원일 때 근로자는 1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만 자영업자는 63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고 있다는 얘기다.

근로소득세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자영업자는 소득을 스스로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제3자가 정확한 소득규모를 알아내기 어렵다. 이같은 맹점을 악용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매년 막대한 세금탈루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사 등 소득이 많은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문제다. 이들은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수는 많지 않지만 워낙 소득이 높기 때문에 1인당 탈루액은 상당한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덜 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덜 낸 부분을 누군가가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한다. 근로자의 ‘유리알 지갑’은 자영업자의 ‘불투명 지갑’보다 세금을 걷기가 쉽다. 징세 비용이 거의 안 들고 조세저항도 낮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조세정의보다는 행정편의주의에 안주해온 것이 현실이다.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 과세의 불평등을 방치하면 결국에는 납세자의 저항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큰 격차를 보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나 노력은 미흡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세 불평등의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작업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늘려줘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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