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폭탄 안경원에 '불똥'

소득공제 한 푼이라도 '더'..도심지역 안경원 북새통
'현금장사’ 동네 안경원은 '울상’..매출 신고돼 세금↑
안경은 사업자가 직접 등록해야 연말정산 조회 가능
국세청 "영세업체에 소득공제 등록 시스템 강요 어려워"
  • 등록 2015-01-27 오전 4:00:00

    수정 2015-01-27 오전 4:00:00

[이데일리 김정민 조용석 기자] “하루 종일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하느라 일을 못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요청이 많은 건 처음입니다. 작년보다 2~3배는 늘어난 것 같네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A안경원 사장)

연말정산 세금 폭탄 사태의 불똥이 안경원으로 튀었다.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도심지역 안경원들과 대형 안경원들은 소득공제용 의료비 납입 증명서를 떼려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안경원에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단순하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우려가 높아지자 소득공제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다.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단, 한도는 1인당 50만원까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대형 안경원은 “고객이 요청하면 바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해 주고 있어 신청이 많았다”며 “지난 21일로 등록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가에 위치한 안경원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이다. 다만 현금 결제를 하는 대신 싸게 팔았던 제품까지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용 의료비 납입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입맛이 쓰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G안경원은 “현금으로 팔았던 제품까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아졌다”며 “영수증을 주면 현금 결제한 제품도 매출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하니 반갑지는 않지만 손님이 요청하니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안경 구입비 자료 조회가 가능해졌지만,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인데다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이를 등록하는 안경원은 드물다. 안경을 구입한 사람이 안경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메일로 납입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경업계 관계자는 “현금 결제하는 대신 안경 값을 할인해주는 등 매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매출 규모가 그대로 드러나는 만큼 자발적으로 이를 신고하는 안경원은 대형 안경원 체인점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소비자의 소득공제 내역을 올리려면 비용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대형 안경원은 어려움이 없겠지만 동네 영세한 업체까지 강요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한안경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안경원 숫자는 1만 2000여개다. 안경·콘텐트 렌즈 등 ‘시력 교정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안경사는 의료기사로, 안경 등 은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가장 널리 쓰이는 의료기기다. 2013년 안경사협회가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의 안경 사용률(콘택트 렌즈 겸용 포함)은 47.1%에 달했다. 처음 조사가 이뤄진 1987년 2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5000만명의 전국민 중 절반 가까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확한 안경시장 규모는 추산조차 안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안경 관련 생산업체(안경·콘택트 렌즈·안경테·안경용 렌즈·안경부품)의 출하액은 7250억 7200만원이다. 그러나 복잡한 유통 구조와 검안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전체 안경시장 규모는 수배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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