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폐업하면 구직때까지 소득보전 검토

경사노위 영세자영업자 폐업후 구직활동시 소득지원 요구
정부 예산조달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나서
‘한국형 실업부조’도 조기 도입 요청..고용부 "예산이 관건"
  • 등록 2018-08-21 오전 5:05:00

    수정 2018-08-21 오전 5:05:00

장지연(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취약계층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영세자영업자가 폐업 후 구직활동을 할 경우 일정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문제로 정부가 2020년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에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포함할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지는 미지수다.

영세자영업자 폐업시 취업때까지 소득보전

지난 10일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사·공익위원 합의문을 도출하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정부(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측에서 노·사·공익위원 합의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검토할 시간을 요청해 경사노위는 합의문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이날 △근로빈곤대책 △노인빈곤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강화 등 네가지 부문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합의안을 마련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노·사·공익위원 합의안에는 예산 등이 수반되는 내용이 있어 정부측에서 검토 후 정부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했다”며 “정부측 제시안이 진일보하면 합의내용을 업그레이드 하고 합의주체도 노·사·공익위원이 아닌 노·사·정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견이 노·사·공익위원합의안보다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노·사·공익위원 명의의 합의안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한 4개 부문·11개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다.

영세자영업자가 폐업 후 구직활동을 할 때 일정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토록 하는 것.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씩 6개월)과 유사한 형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지원기간이나 지원규모 등은 예산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공익위원 합의안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가 폐업을 한 후 구직활동을 할 때 일정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합의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50만원씩 6개월간 지급)과 비슷한 방식이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후 구직활동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일정부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진흥재단이 실시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폐업을 도와주고 임금노동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사각지대에 놓여 폐업 이후의 삶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 도

경사노위는 이와 함께 정부가 2020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도 조기 도입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다만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기도입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 청년, 고용불안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현금 복지를 지급하고 또한 재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0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안을 마련 중”이라며 “조기도입이라면 당장 내년부터인데 관련 안도 없고 예산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여서 조기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외에도 △저소득층 기초연금 인상 조기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조속히 추진 △방과 후 돌봄체계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공익위원 합의안 대부분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로드맵보다 시기를 더욱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는 데 노·사·공익위원이 뜻을 모은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사·공익위원 합의안에 대해 큰 반대의견은 없다”면서도 “일부 합의안 문구 등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사노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21일 사회안전망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거쳐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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