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대로1]가상자산 피해방지책 마련 분주한 정치권

윤창현 “정부부처 서로 미뤄…코인런 대책 시급”
이용우, 첫 가상화폐법 발의…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투자 열풍 속 국회 통과에 주목
  • 등록 2021-05-08 오전 6:00:00

    수정 2021-05-08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치권이 코인런(가상자산 열풍) 피해 방지책 마련에 분주하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투자의 부작용을 막고 이들의 자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다. 최근 일부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해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들이 자금 인출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면에는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인런’ 현상에 대해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금인출 거부 ‘비트소닉’ 수사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인런 방지를 위한 전방위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 ‘비트소닉’ 대표와 관련해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현재 이 가상화폐거래소는 암호화폐 매도가 막혀 있고, 현금 인출도 안되고 있다.

윤 의원은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를 이용해 코인을 구매한 130여명이 75억원의 자금 인출을 거부당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을 찾았지만, 소관이 아니라는 말에 돌아서야 했고, 한국소비자원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의 관련 부처 직무 감찰과 검찰·경찰의 수사 및 거래소 계좌 동결, 정무위원회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화 추진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첫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다.

특히 당정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어서 눈길을 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와 시세 역시 급등하며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큰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이 같은 열풍을 반증하듯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난 2월까지 거래금액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거래 건수 역시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그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의 관련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2022년 1월 1일 시행) 정도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작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시세조종행위 방지, 계약조건의 투명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먼저 가상자산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이어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밝힌데 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간사도 가상자산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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