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硏 "국민연금, 채권·해외자산 ESG 구체화 부족"

해외 주요 연기금 ESG 투자전략·시사점
"국내주식에 ESG 적용은 구체화됐지만"
"채권·해외자산 적용 논의 충분하지 않아"
  • 등록 2021-09-11 오전 7:00:00

    수정 2021-09-11 오전 7:00:00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적용 방안이 국내주식 자산에 대해서는 구체화됐지만 채권이나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그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 전경 (사진=국민연금)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에 실린 ‘해외 주요 연기금의 ESG 투자전략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은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당 수준 논의가 이뤄진 국내주식 운용과 달리, 채권 및 해외자산에는 어떤 방식으로 ESG 요인을 고려한 투자를 적용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다양한 자산군별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 원칙을 밝히고 있다. 다만 운용 자산군이 다양하고 그 자산군의 개별 특성에 따라 ESG 원칙을 적용하는 속도 등에는 차이가 있다.

국내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ESG 도입 속도가 빠른데,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결과가 부정적인 종목은 벤치마크를 초과해 편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내 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투자배제 전략을 보다 시장의 환경에 맞게 조화시킨 스크리닝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주식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선 논의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봤다. 보고서는 “각 자산군에 어떤 방식을 통해 ESG를 고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ESG 열풍의 이면에 자리 잡은 실효성 의문에 대해서는 적정한 ESG 평가체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ESG 투자의 실효성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수익성을 확보하면서도 안정성을 대표할 수 있는 요인으로써 ESG가 자리 잡기 위해선 ESG 공시가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ESG 평가체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많은 기관이 ESG를 주장하고 있지만 합의된 가치체계나 투자 정책은 부재하다”며 “ESG 투자와 ESG 경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선 가치정립과 투자정책의 명확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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