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없이 맘대로 용역계약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적발

국토부, 청담삼익·잠실진주·수색6 등 합동점검
미등록 업체가 조합 업무 대행
법령 위반 12건 수사 의뢰
  • 등록 2021-11-12 오전 6:00:00

    수정 2021-11-12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법규를 어기고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2일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은평구 수색6구역 등 세 곳에서 조합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이들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 사항 6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2건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24건과 4건은 각각 시정명령·환수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9건에 대해선 향후 행정지도를 진행한다.

주요 위반 사항으론 일부 조합이 조합원 총회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 차입을 결정한 게 드러났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총회·대의원회 회의록 등 필수 공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조합 임원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구형 대상이다.

용역업체나 시공사가 법령을 어긴 사실도 적발됐다. 한 사업장에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총회 업무·서면동의서 수합 등 조합 업무를 대행했다. 다른 사업장에선 입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약속한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창호를 계약서에선 뺀 시공사가 점검에 걸렸다. 국토부 등은 미등록 용역업체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입찰 제안서를 위반한 시공사에는 해당 사항을 바로잡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등은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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