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상장사, 줄줄이 매물로…대주주 양도세 강화 후폭풍? 

  • 등록 2017-09-01 오전 4:59:11

    수정 2017-09-01 오전 4:59:11

[이 기사는 8월 31일(목) 16시에 이데일리 IB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인수합병(M&A)시장에서 한동안 뜸했던 주식시장 상장사들이 줄이어 매물로 등장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등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가 예고된데다 국내 경기 둔화로 적자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유니더스, 케이에스피, 엔알케이 등 줄줄이 매각 추진

31일 투자은행(IN)업계에 따르면 유니더스를 비롯해 케이에스피, 엔알케이, 쎄노텍 등의 상장사들이 매각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세라믹 비드 제조·판매업체인 쎄노텍은 최근 사모투자펀드(PEF)인 이앤에프프라이빗에퀴티(PE)에 지분 41.2%를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646억원이다. 쎄노텍은 1999년 5월에 설립됐고 지난해 7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도 쉘 매각(사업부문 인수가 아닌 상장사를 원하는 곳에 회사를 파는 방식)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니더스는 1973년에 설립됐고 라텍스 고무제품 생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1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유니더스는 지난 2014년 이후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억원 규모의 손실을 냈다. 여기에다 경영권 인계로 인한 약 60억원의 상속세도 내야 한다.

케이에스피는 지난 1991년 설립됐고 선박용엔진밸브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엔알케이는 무선헤드셋·휴대폰 부품 사업을 하고 있고 1977년에 설립됐다. 지난 2002년 1월에 코스닥에 상장됐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들어 상장사들의 매도와 매수 관련된 문의를 유독 많이 받고 있다”며 “문의에 답변하고 요구에 맞는 기업을 찾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적자기업 비율 증가 등 영향

이처럼 상장사들이 잇따라 M&A시장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은 세법개정안이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지난 2일 확정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3억원 초과분은 25%로 인상된다.

현행 대주주 범위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보유액 25억원 △코스닥은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 △코넥스는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 △비상장은 지분율 4%, 보유액 25억원 등이다. 하지만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만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1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코스닥과 코넥스도 지분율은 유지되고 종목별 보유액만 2021년 4월까지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내 경기가 회복세가 더디면서 상장사 중 적자 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한 이유로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코스닥 상장사(744개) 중 적자기업은 249개(33.4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3개(31.19%·전체 683개)과 비교해 적자 기업 비중이 2.28%포인트 늘었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회사 매각을 고민하고 있는 대주주들이 양도세 확대 이전에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만큼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풍요속 빈곤’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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