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구속 영장 신청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 적용
  • 등록 2018-01-21 오전 8:25:05

    수정 2018-01-21 오전 8:25:05

술에 취해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한 유모(53)씨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경찰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 여관 방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한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유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 방화, 건물에 있던 5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관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여관 복도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방화 당시 유씨는 만취 상태는 아니었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장소 근처에서 중국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유씨는 범행 직전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범행 장소 근처로 이동했다.

유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성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술집도 있고 여관도 있어서 무작정 찾아갔다”며 “처음 눈에 보이는 곳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성매매 요구를 거절 당하자 “여관 주인이 숙박을 거절한다”며 이날 오전 2시 7분쯤 112에 신고했다. 여관 주인 또한 유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씨에게 성매매와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훈방 조치했다.

그러나 유씨는 귀가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해 인근 주유소로 가서 휘발유를 산 뒤 다시 여관에 돌아와 1층 복도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유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쯤 1차 경찰 조사 이후 유치장이 있는 서울 종로경찰서로 입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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